대체복무제 권고.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대체복무제 권고.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한 지난 5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을 포함시켰다.

국제사회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에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건으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 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기준을 대체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 운영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심사 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