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퍼포먼스. /사진=뉴시스 DB
양심적 병역거부 퍼포먼스. /사진=뉴시스 DB
우리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이 397명으로 알려지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자 신모(2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신념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내렸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됐다.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6건 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는 모두 뒤집힌다. 대법원은 올에만 13번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데 대해 “인권위 권고가 국방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면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