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사진=뉴시스 DB
“죽을까봐 최순실 지시사항이 담긴 수첩을 숨겼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순실(61)씨의 지시사항을 적은 업무용 수첩을 최근에서야 공개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검찰에 업무용 수첩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업무용 수첩 두 권과 외장하드디스크를 지난 3월24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과장에 따르면 수첩에는 K스포츠재단 추진 사업 등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과장에게 내린 지시가 담겼다.


최씨 측 변호인이 수첩을 최근에서야 공개한 경위를 따져 묻자 박 전 과장은 “죽을까봐 그랬다”고 토로했다.

최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3월에서야 수첩을 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죽을까봐 갖고 있었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날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검찰에게도 수첩을 숨겼고 3월이 되자 이제 증거로 내도 되겠다고 생각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