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놓고 정부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공사들은 원전 건설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협조요청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시공사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특히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 /사진=뉴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 /사진=뉴스1

또한 산업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다른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르면 11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건설 중단에 따른 건설사 피해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만 논의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