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에 반발… “법적 근거·보상 범위 불명확”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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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현장. /사진=뉴스1 이윤기 기자 |
10일 업계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들은 최근 한수원의 공사 중단 관련 협조요청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논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보상 지침이 없다 보니 시행사인 한수원 역시 시공사들에게 사실상 셀프 중단을 요청했다.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원전 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시공사들은 시행사인 한수원 요청을 따르다가 최근 한수원 측이 명확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잠시 손을 놓았던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 측은 시공사들이 제기한 피해 보상 등의 문제를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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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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