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시 검찰 소환 조사… 수사 탄력 받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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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과 이유미씨. /사진=뉴시스 |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동시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사법기관이 제보 조작 사건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영장이 발부된 지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소환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모두 5차례, 이씨는 모두 12차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 변호사는 부단장을 맡아 제보 조작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 윗선에 대한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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