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공동위 요구와 개정은 별도"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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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3일 산업부는 USTR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STR은 서한을 통해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FTA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상황 검토를 요청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일방이 특별공동위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FTA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공동위는 FTA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위 개최 자체에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와 별도로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번 공동위 개최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 후 개최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인들이 전세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미FTA 협상에 대한 특별공동위 개최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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