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앞두고 양국 시기·장소 등 기싸움 팽팽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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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뉴시스 전신 기자 |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개최 시기 등에 대한 실무 협의 의사를 타진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FTA를 바꾸는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가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위가 개최돼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국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한미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양국은 공동위 개최 전부터 시기와 장소 등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라이저 USTR 대표는 특별공동위가 30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며 다음달 워싱턴DC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개최 연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장소의 경우도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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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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