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안전성 입증 없이 전력화… 방사청장 등 수사 요청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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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지난 4월2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서 특공대원들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서 하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감사원은 지난 16일 방위사업청·육군본부·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수리온 개발·운용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 결과 수리온은 2006년 개발에 착수한 뒤 2012년 부대에 배치했다. 1조2950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이듬해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3년 2월부터 3년간 운행 중 5차례 윈드실드(전방유리)가 파손됐으며, 2014년 8월 육군항공학교에서는 수리온 16호기가 메인로터 블레이드(프로펠러)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엔진이 정지됐다.
2015년 1~2월에는 육군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가 엔진과속 후 정지돼 비상착륙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같은 결함으로 추락했다.
감사원은 1차 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KAI) 등 제작사와 육군군수사령부·육군항공학교 등이 엔진 결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소홀히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2차 감사에서는 결빙 환경에서 비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설빙성능 시험 평가를 지연한 점이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 성능과 조종 능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어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결빙 환경에서 비행 안전성을 입증한 뒤 수리온을 전력화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미국에서 진행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이 진행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련의 감 사결과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에게 엔진 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 조치를 태만히 해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청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에게 수리온 헬기의 비행 안전성, 전력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력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강등)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전력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특히 방사청이 2015년 10월~2016년 3월 미국에서 진행한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납품이 진행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련의 감 사결과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에게 엔진 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 조치를 태만히 해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육군항공학교 관련자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청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에게 수리온 헬기의 비행 안전성, 전력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력화를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강등)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전력화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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