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왜 공휴일 아닌가요?… "휴일 너무 많아서"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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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된 지도 10년이 지났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다.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경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경우는 이미 존재한다. 앞서 한글날이 197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됐지만 관련 단체 등의 요구 끝에 2006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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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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