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이용호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 될 수 없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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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자료사진=뉴시스 |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금을 투입해 일단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진통제 처방인데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라며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올해) 규모로 인상해야 한다"며 "내년도 인상분도 계속 재정을 투입해 막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려 공무원을 채용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물 쓰듯 쓴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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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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