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귀추 주목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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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조직법.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여야가 1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여야가 전날까지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한데다 정부조직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만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외에도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의결도 추진한다.
야 3당은 그간 추경안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논의에 불참해 왔으나, 지난 13일 여당과 극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뤘다. 이어 여야는 지난 14일부터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일요일인 지난 16일에도 추경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본회의 전날까지 심사를 끝내는 데 실패했다.
예결위는 본회의 당일 오전에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 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 내용 가운데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이후 연일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속도를 냈지만 본회의 전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도 본회의 당일 오전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 간 합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한동안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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