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세입자 지켜주는 '재계약 청구권' 추진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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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주거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내세웠다.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세입자가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 단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박영선·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제도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공급이 축소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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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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