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지난 5년 사망자만 467명… '흉폭·상습화 경향' 즉시 신고해야

데이트 폭력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돼 논란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수폭행, 음주운전 등 데이트 폭력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특히 이날 폭력 사건 현장 CCTV가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 행위로 해마다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연인 사이 데이트 폭력 신고자는 3만명이 넘는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에서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으로 줄어들다 2015년 76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수치가 늘어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은 수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467명이나 된다. 한 달 평균 여성 7.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은 1만3252건이었고, 검거된 사람도 2만8453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 역시 5687건으로 집계됐다. 연인 사이 강간 사건도 해마다 500건이나 된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인 특성상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되면 흉폭화, 상습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하거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전에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지해,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은 '법률적 가족관계'에만 제한돼, 연인 사이나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해당 법을 적용해 분리 조치 등을 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