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노동존중, 평등학교'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노동존중, 평등학교'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간제 교사들이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데 대해 "채용 사유와 절차가 다르다고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9만5000명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간제 교사는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며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 및 절차, 고용 형태, 노동 조건이 다르다"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도 알음알음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사"라며 "국가에서 정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 생기는 정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정교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학기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고용 불안으로 교사가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금 정교사 일부와 사대생들은 임용고시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불안하다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반박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시 신규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는 현재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교사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향후 고용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