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폭우피해 현장 신속복구 주문… "후속 피해 없어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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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24일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인천 남구 주안동 주택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폭우 피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복구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원 가운데 사망·부상자가 있는 경우 25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관련 심의를 거쳐 재해구호기금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하루 8000원씩 최대 일주일간 지급되고,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1곳당 100만원의 복구비도 지원된다.
시는 서구 아이사드 주경기장을 침수차량 임시 적재소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각 실국을 통해 쓰레기 청소, 의료 방역, 자원봉사, 생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전날 내린 비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1명이 사망하고 895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유 시장은 "피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 후속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각종 지원 기금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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