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남친 A씨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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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측은 오늘(26일)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위 인터뷰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설명하며 "김정민은 2013년 5월쯤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쯤 결별을 요구했다"라며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민 측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며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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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은 오늘(26일)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인해 피해자인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위 인터뷰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설명하며 "김정민은 2013년 5월쯤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쯤 결별을 요구했다"라며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민 측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며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또 변호인 측은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사진. 김정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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