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수갑 없이 구치소 차량 탑승…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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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이 지원 배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부임한 후 문체부 공무원들은 장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며 국회 위증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상태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그는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구치소로 먼저 이동했는데 이날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홀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구치소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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