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 블랙리스트 판결서 언급 … 예술 독립성 침해 방지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에서 '팔길이 원칙'을 거론해 화제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의미의 비유로, 규제·조세·문화정책 등 분야에서 정부가 민간 또는 이해관계자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내용을 밝히며 '팔길이 원칙'을 언급했다. 정부가 문화계 지원 등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팔길이 원칙은 실제 예술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정치적 개입이 벌어질 경우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팔길이 원칙은 실례로 영국에서 1945년부터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지켜오고 있다. 유엔 역시 전세계 공직자자 지키도록 권고한 행동강령에 팔길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