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죽일 것" 협박 혐의, 20대 대학생 불구속 기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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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진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사진=임한별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55)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8일 대학생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한 친박 단체 게시판에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지면 7인 체제가 된다"며 "결론은 이정미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를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이 전 허법재판과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친박 단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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