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 후 출소… '아동성범죄' 공포 재현되나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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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검거 후 9년의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될 경우 그를 제지할 규제 방안은 없는 상태다.
단지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성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다시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제도를 검토했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인해 법제화 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다시 수용하는 내용의 보호수용제도를 검토했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인해 법제화 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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