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내 돈으로 작가 꿈꾸다 만취 뺑소니… 남편, 되레 이혼·재산 요구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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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퇴사와 음주 뺑소니 사고, 일반적인 가출까지 여러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온 여성이 이혼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장이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공무원이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A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다. 작가의 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은 글이 써지지 않는다면서 술만 마셨다. A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렸다. A씨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 '네가 잔소리해서 글이 안 써지는 거다'라고 해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몇 달 전 일어났다.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구속됐다는 것이었다. A씨는 급하게 구치소로 달려갔다. 그러자 남편은 그저 운이 없었다면서 뻔뻔하게 굴었다. A씨는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 모진 말을 쏟아내고 말았다"면서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주면서 남편을 빼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술 끊고 글이 정 안 써지면 다시 일을 해보는 건 어떻냐'고 부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네가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숨이 막혀"라고 하더니 그날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남편은 연락을 끊더니 이혼 소송을 걸었다. 심지어 A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배신감과 허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선아 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A씨의 폭언이나 가스라이팅은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로 A씨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의 장기간 무직 또는 부양·협조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남편의 기여도는 낮기 때문에 A씨가 훨씬 유리하게 기여도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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