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다니기 창피"… 사업 성공 후 22년 헌신 아내 무시하고 외도·폭행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사업 성공 후 외도와 폭행까지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결혼한 지 22년 차다. 장성한 대학생 아들 두 명을 뒀다. A씨 남편은 결혼할 때만 해도 작은 무역 회사에 다니다가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꽤 규모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됐다.
A씨는 "그 과정에는 제 헌신이 있었다. 일감도, 자본도 없던 사업 초기 저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다. 외부 스케줄 관리를 했고, 운전에 회계 업무까지 직접 배워서 도왔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은 자산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를 듣더니 180도 달라졌다. A씨를 향해 "할 줄 아는 게 없고 차림새도 볼품없다.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A씨 남편은 골프, 별장 여행 등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A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참아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급기야 A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얼마 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하게 맞았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급히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로 피신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발로 나갔으니 다시는 못 들어온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이들에게도 '엄마한테 문 열어주면 학비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혼을 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의 시세가 50억이 넘는다. 그랬더니 남편은 법인의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 채무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저와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과연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제 몫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과 과거 부정행위 모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 A씨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기여도 현재 상황에서 약 40% 정도까지, 또는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2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 회계와 일정 관리까지 도우면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어렵지만, A씨가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 재산 분할 비율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