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됐으며 슬하에 두 딸을 뒀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A씨 처가 식구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아내 역시 모태신앙이다. A씨는 신앙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A씨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보였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고, 가족 일정은 항상 교회 일정 뒤로 밀렸다"면서 "제 아버지 칠순 잔치 날짜조차 교회 스케줄을 피해서 잡아야 할 정도였다. 가족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생활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A씨 아내는 갓난아기였던 둘째와 세 살배기 첫째를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리고 갔다. A씨가 말려도 전혀 듣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내는 훈육이라며 방에 가두거나 체벌하기까지 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아내는 건축 헌금, 특별 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헌금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썼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빚 1억원이 생겼다. A씨는 "아내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종교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더라. 앞으로도 아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저도 지쳤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다.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과도한 종교 활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가정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의 종교 몰입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낸 헌금 1억원은 공동 채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들까지 종교 활동을 강요했는데, 아이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아동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아동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친권 양육권에 관련해서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한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A씨가 친권 양육권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