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연하 태국 아내, 외도 후 남편 가정폭력으로 신고… "재산 내놔"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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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외도를 지적했다가 되레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렸다고 토로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봤다. 현실에 치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A씨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세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A씨는 아내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A씨에게도 잘 대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A씨는 "아내를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 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며 "저희 사이엔 쌍둥이 아들도 생겼다. 어느덧 만 4세다. 결혼 5년 차가 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했다. 그러다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됐다. 내용은 충격이었다. 아내는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주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겼다. 그날 밤 A씨는 이에 대해 추궁했고, 이들 사이에선 말싸움이 벌어졌다. A씨는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다"면서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인 A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는 접근 금지, 임시 조치가 된 상황인데 억울하겠지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 법원의 긴급한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준수해야 한다. 오히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재산 분할 50% 청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A씨가 결혼 전부터 모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A씨한테 유리하다"며 "이혼할 경우, 아내의 체류 자격 문제가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 양육권과 유책 사유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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