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카이엔.
포르쉐 카이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해 유럽에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카이엔 디젤 모델에 대해 수시검사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는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단했다.

1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교통환경과는 전날 카이엔 3.0TDI 모델에 대한 수시검사에 돌입했다. 해당 차종은 27일(현지시각)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 탑재로 인해 리콜과 인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포르쉐 카이엔 차량에는 불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이 소프트웨어가 시험 모드와 실제 주행 모드를 구별해 상황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의 엔진은 같은 그룹의 아우디에서 공급받으며, 포르쉐 마칸에도 탑재된다.


해당차량은 우리나라에선 2015년 1월 이후 2880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결함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차량에 대해 수시검사에 돌입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일선 딜러사에 카이엔 디젤의 고객 인도를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만약 환경부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에 대해선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임의설정 등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