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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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되지만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둘 다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더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일 경우 LTV·DTI가 30%씩 낮아지는 것이다.


예외적용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이다. 또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도 예외를 인정해 LTV·DTI를 50%씩 적용한다. 이주비와 중도금대출도 DTI 적용을 배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도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