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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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 계약자와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둘 다 적용된다. 신고기준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이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전입신고과 대조해 위장전입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일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올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 지자체 공무원 등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수사권 부재로 단속에 한계가 있던 것을 개선하고 상시적 점검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피의자·참고인 조사나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로 사건송치 등도 가능해진다.


국세청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다주택자·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 탈루혐의를 검증하고 과세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알선에 대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관련법안은 올 4월 발의돼 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