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3040 실수요자 '8·2쇼크'… 실수요 보호 미흡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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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쌍용건설 |
다음달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예비신부 김모(33)씨는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받을 일이 막막해졌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돼 김씨가 계약한 아파트값의 절반도 빌리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규제를 예외적용하기로 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김씨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지는 못했다.
문재인정부의 2차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일부지역과 세종 일부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중 80%가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감소액은 평균 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세대별로는 30~40대 가구의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의 기간이 짧고 연소득이 낮으면서 실수요자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아파트 구입이 줄고 전월세수요가 늘면 임대료 인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만일 매매계약 직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기존 LTV 60~7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중도금대출 보증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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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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