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전환이 허용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4년 단기 임대주택의 장기 임대 전환이 허용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4년 단기 임대주택의 장기임대 전환이 허용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임대사업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4년의 일반임대와 이보다 더 긴 8년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 제한돼 있다.


준공공 임대 가운데 10년 동안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임대기간 8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50%, 10년 이상이면 70%다.

지금까지 주택을 4년 일반 임대로 등록하면 중간에 8년 준공공 임대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일반 임대기간이 전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8년 임대해야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에 관계없이 올 초 입법예고된 내용”이라며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