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방 기일에서 양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특검측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대로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특검 측이 ‘가공의 프레임’에 사건을 끼워맞추고 있다며 맞섰다.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 할 시간을 갖는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의 승마지원 정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부회장이 이날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이 끝나는 가운데 재판부가 언제 선고 공판을 열지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결심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8월 넷째주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