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사진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스1
이청연. 사진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스1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씨(59)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 사무장인 이모씨(62)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 또 진정한 성찰과 반성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교육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2~4월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4년 5~7월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 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