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8일 군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전역 연기를 결정했다. 군은 박 사령관에게 정책 연수로 보직 명령을 내고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에서 형사 입건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기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책 연수로 명령을 내고 일정 기간 추가적으로 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4성 장군이 보직을 이동해 수사를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수사 기간이 부족한 군이 마련한 자구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 검찰로 나가기 전까지 군에서 충분히 수사해서 넘길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며 "민간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군 분야를 수사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배려"라고 전달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증거물 확보와 현장 조사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초동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검찰단이 박 사령관을 직접 수사하는 상황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추가 소환,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박 사령관은 이날 군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