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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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을 방문해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발생한 A군과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른바 '용가리 과자' 등을 판매하는 경우 액체질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액체질소가 첨가된 식품을 섭취한 초등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액체질소 외에도 접촉 시 위험할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의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4일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발생한 A군(12)과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 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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