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아울렛도 불공정 거래 규제 포함… 배상책임도 강화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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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사진=뉴시스 |
복합쇼핑물 등도 불공정 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해 복합쇼핑몰,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복합몰과 아울렛도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그동안 복합몰, 아울렛 중 일부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은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retailer)'만 규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등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만,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중소입점업체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입점업체의 매출에 비례해 '정률제'로 임차료를 받거나 공동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가 주로 부담해 온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인건비를 유통업체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율이 2배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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