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달 18일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를 방문해 하자 발생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달 18일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를 방문해 하자 발생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영업정지 처분 2년 미만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 제도를 연계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친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해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실시공으로 최근 입주민의 큰 불편을 초래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준공한 이후 입주민 사이에서 하자 불만이 지속 터졌다. 18개동 1316가구 규모로 입주민이 접수한 이 아파트 하자민원은 8만3191건에 달해 채인석 화성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발 빠른 문제 개선과 대응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