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내년 상반기 도입 가능성… 제조사 "정부 뜻 따를 것"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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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폰 지원금의 재원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일몰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상 지원금상한제 폐지에 대한 안정화 차원”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원금의 제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시기부터 논란이 됐던 제도다. 당시 도입이 유력했지만 삼성전자가 해외기업과의 가격경쟁력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분리공시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LG전자는 최근 방통위에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도입을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도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지원금 분리공시 관련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방통위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분리공시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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