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사진=부산경찰청
자동차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사진=부산경찰청
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