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스티커에 운전자 화들짝…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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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사진=부산경찰청 |
2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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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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