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세금폭탄' 피하는 법
정무진 KB국민은행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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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며칠 동안 마비되고 인터넷 포털에 '2017 세법개정안'이 검색어 1위로 올랐다. 정부가 30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세법을 발표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다.
2017 세법개정안은 다시봐야 할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개인과 법인이 유념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증폭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의 종합소득(연봉, 매출이 아님)이 3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인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국세청 통계 기준 근로소득자 1732만4963명 중에서 1만9953명(0.1%)만 해당된다.
법인의 경우 세법상 세전이익이 2000억원이 넘지 않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59만1694개 중 236개사(0.04%)만 해당한다.
다수 기업이 폭 넓게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세제개편안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올해까지 일자리를 늘리거나 신규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공제한다.
청년정규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액으로 세금을 1년간 공제해준다. 또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만 증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법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도 허용되고 수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대 신입사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일반 상시 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에 연간 700만원을 국가에서 2년간 지원한다.
기업이 세금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3가지 조항도 체크해보자. 첫째 상시 근로자가 단 한명이라도 늘었다면 신고 시 반영한다.
둘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 역시 최소 50%를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은 경력단절 여성 및 특성화고 졸업자 중 병역 이행 후 복직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의 인건비 30%(중견15%)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밖에도 평균 이상의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 추가적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4호(2017년 9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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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진 KB국민은행 회계사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