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 받은 농지, 절세하는 법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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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농지를 상속받은 김씨. 그는 이 농지를 양도하고 싶은데 높은 세금 때문에 고민이다.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김씨가 받은 농지에서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총 4가지 방법으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김씨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과세연도별 최대 1억원, 5년간 통산 3억원)를 감면받는다.
또 예상 양도세가 1억원 이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 없으며 아버지가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 혹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할 때도 비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다. 김씨가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이웃들이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해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면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김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본인의 경작 기간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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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가 3년 이후 농지를 양도한다면 아버지가 8년 경작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아버지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 일 때 김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알아보자. 김씨가 현재 직업이 없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8년 경작기간을 채우고 요건을 모두 충족할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김씨의 경작기간과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러나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농지를 양도해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포인트 가산)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상속 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절세가 될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의 경우 감면 혜택, 중과세 여부 등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김씨)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절세 항목들을 모두 비교한 후 세금 절약에 성공하길 바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8호(2017년 7월26일~8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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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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