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씨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A씨가 아파트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거나 경매를 신청해 빌려준 자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체납으로 아파트마저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세무서에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한 재산은 가등기권리자의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법정기일이란 세법에서 정한 날로 일반인이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즉 국세의 법정기일 전 가등기된 경우 우선 변제효력에 대해 세무서는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간(본등기 또는 환가) 재산으로부터 먼저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례에서 B씨는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별도의 납부 조치가 없어 아파트가 압류됐다.

A씨의 아파트 가등기담보 설정일보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빨랐고 아파트 매각금액 중 양도소득세가 가등기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빌려준 자금은 후순위로 회수가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A씨가 살펴볼 부분이 있다. 만약 B씨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등기를 신청해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에게 그 행위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B씨가 국세 징수를 면하기 위해 제3자와 허위계약을 맺었다고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로 B씨의 담보권설정계약은 취소된다. 이는 통정허위 계약으로 A씨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담보가등기 설정계약 등 담보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등이 통정한 허위계약에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통정 허위계약이 아닌 부분을 주장하는 쪽에서 반증해야만 국세에 우선해 피담보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