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해외금융계좌 신고 놓치면 '공개 망신'
이항영 안국글로택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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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라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니며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이다. 다만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자산 산정액 합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와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도 해외금융기관에 포함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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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상계하지 않고 금융자산만 신고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 공동명의계좌가 많은데 공동명의계좌는 명의자 각각이 전체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차명계좌의 경우도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제외사항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한명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될 수도 있다. 미·과소신고 관련 계좌번호나 잔액 등 결정적 자료를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과 중복 지급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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