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집 샀는데 증여세 내라고?
정태길 Sh수협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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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했는데 증여세를 낸다고. 언뜻 보기에는 부동산 구입과 증여세 과세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다. 바로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내역, 소비 지출액 내역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직업, 연령, 소득·재산 상태 등을 살피고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출처의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여 여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킨 것이다.
만약 그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추정되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여력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별도의 구체적인 입증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변제일 전 10년간의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명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40대 이상인 세대주가 3억원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5년 뒤 4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개별·총액 한도에 모두 미달하므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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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원은 본인 재산의 처분가액, 금융기관 채무부담액, 본인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세후 소득금액 등이다. 이를 증빙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계좌 거래내역, 각종 증명서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 미소명 금액이 취득자금의 20%(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 전체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러한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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