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의 부동산을 남기고 부친이 사망했다. 장남 A씨는 본인 상속분 50%를 막내 동생 C씨에게 주기로 해 장남 A 6분의 1(5억원), 차남B 6분의 2(10억원), 삼남C 6분의 3(15억원)으로 등기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마음이 변해 C씨에게 준 6분의 1분을 다시 찾아오려는데 검토해야 할 세무문제는 없을까.

재협의 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장남 A씨는 당초 본인 지분 5억원을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미 분할한 상태이므로 막내 C씨에게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분할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다. 그렇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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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친의 부동산에 3형제가 3분의1씩 상속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길 원하고 나머지 두 형제는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각 3분의1씩 상속등기하면 일단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후 다시 장남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또다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 시가의 3.16%인데 이 금액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 명의로 단독 등기하고 B씨와 C씨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B씨와 C씨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바로 장남 A씨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A씨 명의로 등기하되 양도 시 양도금액을 3형제가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엔 B씨와 C씨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둘 다 증여세를 물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반환하면 당초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 반환하면 당초증여·반환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금전은 증여반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반환 모두 과세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