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거로 간주되는 지논·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논·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2년 동안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24회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2개 파일에 대해 "파일 작성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 역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이 안 되며 위법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