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관병 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군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며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 규정도 정비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한 달 동안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 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피해 점검을 실시했다.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 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경우 운전병의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하고, 대학원 과제물을 지시하거나 경계견 관리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외교부는 행정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주말 간 사적 용무 처리 지시, 출장단 관광 가이드 역할 수행 지시 등이 있었다.

문체부의 경우 사적 용무에 관용차 운행을 지시하거나 통역 직원 수행을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경찰청은 부속실 의무경찰을 임의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관병 등 사적 공간의 불합리한 인력 운영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방부는 다음달 중 공관 위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한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 조치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재외공관 등 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 응대 등 특정 지시 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 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 기관에 즉시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 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 접수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