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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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시와 합동반을 편성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한달간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하철 화장실, 대학교 등에 대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역 내 화장실, 공원 화장실 및 공개된 빌딩·상가 화장실, 대학교 및 여자 대학교, 실내 수영장 및 대형 찜질방·쇼핑몰 등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모양새다.


경찰청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발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유포 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5.1%)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또한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이용 시설 등 범죄 우려 지역에 홍보물을 배포·부착하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 밀집 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행위와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 처벌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