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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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1일 통상임금 범위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 한 달을 맞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의 경우 "최근 물가는 폭염·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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