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리봉동의 한 주택가 골목의 폐건물.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가리봉동의 한 주택가 골목의 폐건물.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4일부터 12월29일까지 수시모집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우선 대상지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다.


이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