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재벌기업 갑질로 고통… 노조 설치 절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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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 기사들이 1일 정부의 노동조합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벌 택배의 적폐 행위에 대해 수차례 고발했지만 현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재벌 기업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어 노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근로 형태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조 설립 신고를 낸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회사로부터 부당 노동 행위와 '갑질'을 당했다는 노동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46)는 "2015년 CJ대한통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취업은 물론 동료 기사를 돕는 것도 금지당하고 있다"며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취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 기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B씨(41)는 "제 배송 구역이 다른 사람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송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 배송이 어려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반발했다가 해고 통지를 당했다"며 "공제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출범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가입해 활동해온 택배노조는 정식적으로 노조 설립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신청 반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노조 신고 필증 발부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B씨(41)는 "제 배송 구역이 다른 사람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송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 배송이 어려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반발했다가 해고 통지를 당했다"며 "공제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1월 출범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가입해 활동해온 택배노조는 정식적으로 노조 설립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인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신청 반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노조 신고 필증 발부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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